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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신분 종료 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있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불법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참고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     ▶답=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소멸된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된다.     밀입국을 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 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돼 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했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20년 동안 실시된 앞에서 설명한 이민국 방침에 대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했다.   그러므로 질문한 분은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 한다면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이민 신청서

2023-04-05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에도 가능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신분이 죽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불법 체류하면서도 영주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답= F-1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죽은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을 때 이민 비자를 본국 대사관에서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밀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증(I-94)의 날짜를 넘겼다면, 불법체류 기간은 밀입국 또는 체류 신분증이 만기가 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체류 신분증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날짜가 없고 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체류 신분증에 만기 날짜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체류 신분을 위반해서 추방당할 수 있다고 이민 판사가 판결하였거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위의 이민국 방침에 대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고 2018년 8월에 이민국 방침을 바꾼 적이 있었으나 연방 법원에서 2019년 5월에 일단 예비적인 금지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침을 중단시켰고 2020년 2월에는 영구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체류 신분을 위반했다는 이민 법원 또는 이민국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 입국 시 입국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180일 불법 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 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3순위 숙련공 이민 문호가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숙련공 문호가 열려있지만 얼마 전 비숙련공 이민 문호는 3년을 후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간을 맞추어 잘하신다면 귀하의 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승인 후 바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213) 291-9980미국 유학생 체류 신분증 유학생 신분 영주권 신청

2023-03-29

"물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귀국해야 하나"

달러화의 강세가 뚜렷해지고 한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는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이득이지만 유학생 등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13일(한국시간) 원·달러 환율은 1306.90원에 마감했다. 지난 12일에는 1310원을 돌파하면서 2009년 7월 13일(1315.0원)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의 여건이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원·달러 환율이 131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왔던 유학생들은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곧 여름학기가 끝나고 가을학기 등록을 앞두고 있어 심난한 상황이다.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조지아텍을 졸업했던 김희수씨는 "환율에 따라 학비가 한국돈으로 백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라며 "많은 유학생들이 생활비도 지원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가장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은 살림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에 환율까지 덮쳐 기본생활 이외에 여유비는 없는 상황이다.   송금이 일시 중단되거나 송금액이 기본 생활비에 모자랄 경우 일단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꾸려나가기도 한다. 환율이 떨어지면 갚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유학생 신분으로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유학생들은 이 방법마저도 어렵다.   에모리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유학생은 "나이가 들어 힘들게 유학을 왔는데 환율이 치솟으면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며 "귀국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재우 기자환율 물가 환율 상승 이득이지만 유학생 유학생 신분

2022-07-13

[주디장 이민법] 유학생 비자(F-1, M-1)신청 해외 거주지 유지 조건 완화

 유학 비자 신청시 해외 거주지와 본국 귀국 의향이 확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학생의 해외 거주지와 귀국 의향 증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쉽지 않지만 미국 내의 비자를 소지한 부모의 동반 자녀로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연고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20일에 비자 담당자들의 지침서인 'Foreign Affairs Manual'에 이 조건이 완화되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비자 담당자들의 지침서는 이민국 직원의 지침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사관과 이민국은 공존하는 기관이기에 서로의 지침과 판례를 존중하고 참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이민국에 유학생으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유학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고국과의 연고, 해외 거주지 유지, 귀국 의향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F-1 또는 M-1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해외 거주지 유지 조건은 상용/관광 비자처럼 단기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조건과 차별 심사됩니다. 학생의 경우 B비자 신청자와 달리 재산, 직장, 생활의 연속성이 없거나 약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종종 독신이고 실업자이며 재산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고 개발하는 삶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2. 학생 비자 심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업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다른 비이민 방문객보다 미국에 더 오래 머물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로 인해 더 복잡해집니다. 즉 신청자의 의도를 심사할 때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한 후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의도를 심사해야 합니다.    3. 반면 신청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 계획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으며, 미래 계획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교적 어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아와서 거주할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지가 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떠날 의향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현재의 의도가 미래에 변경될 수 있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것 만으로는 비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6. 또한 현재의 출국 의도가 여권을 소지한 국가로 돌아갈 필요성을 추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수정된 지침서에는 매우 상세하게 학생 비자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유학 비자 신청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학업이 지속되면 아직 독립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현실, 학업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심경이나 상황 변화가 아니라 현재의 의향에 기반하여 신청서를 결정하라는 지침은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유학생 신청 해외 거주지 유학생 신분 b비자 신청자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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